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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 관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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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35조 , 시행령 제23조, 시행령 제23조의2
-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35조 제 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한다.
시행시기
1.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상 기간이 지난건축물 : 2014.07.18까지
2.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건축물 : 2015.01.18일 까지
점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 (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에 1회
벌칙 (건축법 제 110조 7호 및 35조 관련)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대상
1. 다중이용 건축물
1) 16층 이상 건축물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하나의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50세대 이하의 주택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부칙:조례가 개정된후 실시)
1)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 100 ㎡
2) 단란주점.유흥주점
3) 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업
4) 학원
가. 수용인원 300인 이상 (1인 1.9 ㎡)
나.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인 미만으로 기숙사와 함께 있거나
어느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경우
5) 목욕장.찜질방 : 수용인원 100명 이상 (1인 3.0 ㎡)
6)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
7) 노래연습장
8) 산후조리원
9) 고시원
10) 실내사격장
11) 안마시술소
12) 전화방. 화상대화방.수면방. 콜라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