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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1. 시설물의 종류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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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철도역시설 (고속/도시/광역철도) -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5~15층 이하의 아파트 또는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의 연립주택) - 11층~16층, 연면적 5천㎡ ~ 3만㎡ 건축물 |
터널 |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3백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1백m 이상인 지하차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3백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1백m 이상인 지하차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터널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의 터널, 법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100m 미만의 지하차도 |
교량 |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단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 및 아치교인 철도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철도교량 | -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폭 6m 이상,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 연장 100m 이상의 철도교량 |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
옹벽 및 절토사면 |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鉛直)높이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
2.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 점검의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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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
3.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안전등급 | 시설물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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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4.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등급 종류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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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정밀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 99, 100, 101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점검의 종류
-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
- 초기점검 : 1회(준공 전, 정밀안전점검 수준)
-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실시
안전점검 대상
- 교량
- 터널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절토사면
- 건축물 - 1,2종 시설물 -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가설구조물 - 높이가 31미터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 지보공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