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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시설물 안전관리

1. 시설물의 종류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건축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철도역시설
   (고속/도시/광역철도)

-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5~15층 이하의 아파트 또는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의
   연립주택)

- 11층~16층, 연면적 5천㎡ ~
   3만㎡ 건축물
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3백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1백m
   이상인 지하차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3백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1백m
   이상인 지하차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터널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의 터널, 법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단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 및 아치교인 철도교량
- 연장 500m 이상의 철도교량
-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폭 6m 이상,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

- 연장 100m 이상의 철도교량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鉛直)높이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2.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점검의형태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3.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안전등급 시설물의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4.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등급
종류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 99, 100, 101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점검의 종류

  •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최소 2~5회 실시
  • 초기점검 : 1회(준공 전, 정밀안전점검 수준)
  •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실시

안전점검 대상

  • 교량
  • 터널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절토사면
  • 건축물
       - 1,2종 시설물
       -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가설구조물
       - 높이가 31미터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 지보공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브라켓 비계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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